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회사 대표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급여 받을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하여 직접 제3채무자에게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이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명령을 말한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
채권자대위의 제도는 피보전채권이 위와 같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즉 위의 경우에 대부분 A는 B에 대한 집행권원(예컨대 승소의 확정판결)로써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이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1) 손권이 양도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후속조치(소의 확정판결 전까지)
(1)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조조의 손권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채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행위를 요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명채권은 양도가 가능한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명채권의 양도성(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ㆍ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ㆍ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Ⅰ. 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집행기관과 집행방법이 다른데, 채권자는 위의 재산 중에시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며, 희망하는 재산에 대해서 법정(法定) 집행기관에 집행신청을 하면 된다. 금전집행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그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며, 그 금전을 채권자에게 건네주는 압류(押留)·
집행문부여기관이다.
(3) 소송상의 화해조서, 인낙조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으로서 승계집행문 의 부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부여기관이다.
(4) 제소전화해조서, 조정조서, 파산채권표, 회사정리채권자표 등
당해 절